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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사업체에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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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사업체에 장려금 지급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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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년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2010년까지 연장

 

내년부터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기업에 대해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현재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2010년까지 연장 시행된다. 

정년연장 장려금은 기업이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기존에 정한 연령보다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연장기간의 1/2기간동안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

그동안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기업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 의무가 부여되고, 정년이 낮은 기업은 정년 연장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의 정년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은 2002년 56.6세, 03년 56.7세, 04년 56.8세, 05년 56.8세, 지나해 56.9세로 정체되어 있다.

한편 노동부는  2010년 말까지 연장되는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중소 제조업의 부족한 인력을 손쉽게 확보토록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제조업을 우대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처음 6개월 동안은 매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 단 제조업은 12개월 동안 60만원을 계속 지원하고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려금은 구직등록 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29세 이하의 청년(피보험기간 12개월 초과자는 제외)을 고용지원센터 등의 상담 및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경우에 지급된다.

송영기 서울노동청 동부지청장은 “고령자 및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해 이번에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이번 조치가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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