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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에게 ‘인식표’ 부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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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에게 ‘인식표’ 부착하자
  • 주신락 송파경찰서 경위
  • 승인 2012.03.3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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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락 송파경찰서 경위
요즘 일선 지구대에서 치매 어르신의 미 귀가와 관련한 가족들의 신고를 자주 접하게 된다. 봄나들이 철을 맞아 치매 어르신들이 집을 나와서는 다시 찾지 못해 장시간 헤매거나, 영영 돌아오지 못해 가족들이 노심초사하며 경찰에 신고를 한다. 경찰은 이런 신고를 접할 때마다 신고자의 심경을 헤아려 경찰력을 많이 쏟고 있다.

치매로 인한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노인이 매년 증가하고, 무연고 노인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실종을 예방하고 치매어르신에 대한 조속한 가정 복귀를 위한 방안으로 치매어르신에게 주소와 전화번호, 이름이 적힌 인식표를 달아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계신 보호자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와 신상정보 공유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실종노인 상담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신청 자료를 입력하면 된다. 실종 노인상담지원센터에서는 신청자별로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인식표를 제작해 관할 보건소로 발송한다.

인식표는 특수재질의 천에 일련번호와 실종노인 발견 시 신고를 위한 관련기관 전화번호(182센터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인쇄해 제작하고, 배회 가능 어르신의 의류에 가정용 다리미를 사용해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다. 계절별로 외투·속옷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1인당 24개 한 세트로 제작해 보내진다.

이러한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치매노인 예방대책 일환을 지난 2008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3년이 지난 지금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고령화시대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대책으로 자리잡아 치매어르신들이 가족의 품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하다.

인식표 제도는 치매어르신 뿐 만 아니라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널리 확대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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