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위헌 주장… 행자위 전체회의 처리 못해
송파구의회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25일 전체회의에 상정 처리하려 하자, 상임위별로 안건심의 일정을 하루씩 순연하는 의사일정 변경을 의결한 뒤 국회를 찾아 반대 시위를 벌였다.
4개 자치구 구의원과 주민들은 빼앗아 나눠주기식의 법안으로는 자치구간 경제적 격차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방자치제 정신에도 어긋난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주민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공동세 결사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주민들에게 불법시위라며 몇차례 자진 해산해 줄 것을 요구한 뒤, 경찰력을 동원해 시위 1시간여 만에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해산과정에서 주민들과 물리적 마찰은 빚지 않았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서울시에만 적용해 법률의 일반성 원칙에도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
한편 행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강남북간 재정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현행 구세인 재산세에 대해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서울시세로 전환해 징수하고, 서울시가 인구·면적 등을 종합해 자치구별로 배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송파구 세무1과 관계자는 "행자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송파구의 경우 내년 325억, 2009년 433억, 2010년 571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